조전혁 의원,‘항복’- 홈페이지 전교조 명단삭제

조 의원은 법을 준수하고 집행해야할 국회의원의 신분임에도 법원의 판결에 불복
기사입력 2010.05.04 07:09 조회수 53
댓글 0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EMBED SRC='mms://stv.webcasting.co.kr/stv/주요뉴스100503조진혁.wmv' WIDTH=640 HEIGHT=540></EMBED>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그동안 법원의 명단금지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넘겨받은 교원의 교원단체가입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해 법원으로부터 일일 3,000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당한 이후, 4일 자정을 기해 명단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 의원은 법을 준수하고 집행해야할 국회의원의 신분임에도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전교조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해 일반시민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즉, 판결에 불복한다면 삼심제를 통해 항소를 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조 의원은 법을 어기다 결국 여론의 몰매를 맞고 두 손을 들고 말았다.
[STV 기자 ]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미디어코리아 & mdk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