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의원,‘항복’- 홈페이지 전교조 명단삭제
조 의원은 법을 준수하고 집행해야할 국회의원의 신분임에도 법원의 판결에 불복
기사입력 2010.05.04 07:09 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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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그동안 법원의 명단금지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넘겨받은 교원의 교원단체가입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해 법원으로부터 일일 3,000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당한 이후, 4일 자정을 기해 명단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 의원은 법을 준수하고 집행해야할 국회의원의 신분임에도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전교조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해 일반시민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즉, 판결에 불복한다면 삼심제를 통해 항소를 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조 의원은 법을 어기다 결국 여론의 몰매를 맞고 두 손을 들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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