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스카이큐브 “직접 운영” 고심
무상기부채납과 해지금 1367억원 청구 최종 화해권고안
기사입력 2020.06.02 16:44 조회수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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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스카이큐브 운행장면(사진 - 스카이큐브 모습)
순천만습지와 순천만국가정원 4.62㎞ 구간을 40대의 경전철로 운행하는 스카이큐브 사업은 지난 2014년 포스코가 610억 원을 투자해 설치하고, 30년 운영 후 순천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했었다.
(주)순천에코트랜스는 만성적인 적자의 책임이 순천시에 있다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고 순천시에 협약 해지 통보와 해지 시 지급금 1367억 원을 청구했다.
당시 순천시의 주장은 순천시는 스카이큐브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200억 원(시설 철거 비용)+α’의 금액을 요구하며 반대 신청을 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화해권고안을 통보하면서 양측에 오는 12일까지 대한상사중재원에 수용 여부 묻는다.
순천시의회는 순천시에 '무상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최종 화해권고안으로 제시했는데. 의회가 승인할 경우 운영사로 부터 스카이큐브를 넘겨받을 수 있으나. 운영을 위해서는 의회, 시민단체 등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어떤 경우든 시의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전망이다.
만약 순천시의회가 논의 끝에 대한상사중재원의 권고를 거부할 경우 직권 판정에 나서는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순천시가 매우 불리한 판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순천시는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시민들과의 토론회 등을 통해 활용방안 등을 모색하고, 인수단도 구성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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