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2심 판결에서 1심의 판결과 변함없이 중형이 내려질지 여부가 중요한 사안
기사입력 2013.04.13 12:19 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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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룰라의 전 멤버 고영욱이 아청법 위반으로 징역 5년과 10년 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한 서울 서부지법의 판결에 항소했다.
고영욱의 변호인 측은 지난 4월 10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거공판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항소 이후 2심 판결에서 고영욱의 주장대로 무죄가 입증될지 혹은 1심의 판결과 변함없이 중형이 내려질지 여부가 중요한 사안이다.
고영욱은 지난 10일 열린 1심에서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 10년을 선고 받았다.
[미디어코리아뉴스 정광훈 기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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