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현비동산’ 관련 인권침해 강력 대처
기사입력 2012.02.02 11:29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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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현비동산과 관련해 그 간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현비동산 내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음을 적시하며 검찰청에 시설장 고발, 광주시와 서구청에 인권침해 사전예방조치 및 시설폐쇄를 권고하였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지난 2011년 6~7월 민관 합동 인권실태조사에서 지적·뇌병변·간질환 중복 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 허술, 담당의사 처방없이 흉물스런 바닥면 침대로 보호(감금)하는 등 인권침해사례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즉시 필요보장구로 개선조치 하였으며, 여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광주시에서 조사한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차 지난 9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협조 요청하였다.
그동안 광주시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와 별개로 현비동산의 폐쇄에 따른 거주생활인들의 욕구조사 등 그동안 준비해 온 전원조치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다. 또한, 향후 장애인시설 내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사전예방하고 일벌백계 할 수 있는 강력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세계인권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이며, 앞으로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가능한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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