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시설개선 9억 4천 여만원 융자지원

식품 제조업소 등 대상…연리 1%‧2년 거치 4년 균분 조건
기사입력 2012.01.29 14:29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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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식품위생 및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노후 시설 개선 등을 돕기 위한 식품진흥기금 활용 융자사업에 9억 4천 800만원을 투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은 도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으로, 연리 1%,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업소당 융자 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5천만원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는 3천만원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4백만원 등이며,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은 별도로 2천만원까지 융자한다.

그러나 6개월 미만 업소,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상 대형업소, 휴·폐업 업소, 퇴폐·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는 제외된다.

융자 신청은 업소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식의약안전과(042-606-5724) 또는 관할 시·군 식품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미디어코리아뉴스 최서현 기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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