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KNB그린체크카드·KNB그린체크후불교통카드 출시

기사입력 2011.12.30 12:33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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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이 지난 7월‘KNB그린카드’를 출시한 데 이어 ‘KNB그린체크카드’와 ‘KNB그린체크후불교통카드’를 후속으로 내놨다.

경남은행(은행장 박영빈)은 TOP포인트 및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과 함께 각종 할인 및 우대 혜택이 제공되는 ‘KNB그린체크카드’와 ‘KNB그린체크후불교통카드’를 출시했다.

KNB그린체크카드와 KNB그린체크후불교통카드는 에코머니 가맹점 이용 시 최대 5%, 탄소포인트제도 가입(www.cpoint.or.kr) 후 가정 내 에너지 절감 시 연 최대 7만 포인트까지 에코머니 포인트가 제공된다.

적립된 에코머니 포인트는 TOP포인트 전환하거나 에코머니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할 수 있으며, 현금캐시백도 가능하다.

또 국내 전 가맹점 이용금액의 최대 0.5%를 TOP 포인트로 적립해주며, 인터넷 영화 할인·토익응시료 할인·SMS바로알림서비스 무료 제공 등의 할인 및 우대 서비스도 제공된다.

특히 KNB그린체크후불교통카드는 월 5만원 신용한도 범위 내에서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후불로 결제할 수 있다.

단 택시 이용요금과 일반 물품구매는 예금계좌 잔액 범위 내 사용이 가능하다.

경남은행 장연호 카드사업부장은 ‘KNB그린체크카드와 KNB그린체크후불교통카드는 일반 신용카드 이상의 포인트 적립 기능과 함께 다양한 할인 우대서비스가 제공된다”며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보다 5% 이상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유익하다”고 말했다.

KNB그린체크카드는 경남은행 예금계좌를 보유한 만 14세 이상 개인고객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KNB그린체크후불교통카드는 경남은행 예금계좌를 보유한 만 20세 이상 개인고객 중 카드발급 자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다.

후불교통 이용요금은 10일 단위로 예금계좌에서 자동 출금되며, 대금결제일까지 결제하지 못한 경우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은행 홈페이지(www.knbank.co.kr) 또는 경남은행 KNB고객센터(☎1600-8585)로 확인하면 된다.
[미디어코리아뉴스 김민석 기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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