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자치 역행하는 도개법 개정안 수정 요구

기사입력 2011.12.20 00:01 조회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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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로 입법예고가 끝난 도시개발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경기도와 도내 31개 지자체장이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지방의 도시계획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16일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의 중단을 요청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원활한 개발 지원을 명분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도시계획 권한을 제한하려는 정부 조치에 강력한 반대한다”고 밝히고 ▲진행중인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중단,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권한 지방 이양, ▲정비발전지구 제도 즉시 도입을 촉구했다.

경기도가 문제로 지적하는 도시개발법시행령 개정안 내용은 4조 2항 2호로. 공공기관 이전 부지 같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 소유의 부동산과 그 주변에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정안은 현재 도지사에게 있는 공공기관 이전 부지의 도시개발권을 정부가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역시 반대 입장이다. 현행법은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친 후 시·군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돼있다.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그동안 활용계획의 수립주체가 국토해양부라며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시장·군수에게 활용계획의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활용계획 수립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달라고 했더니, 아예 도시개발권까지 다 가져가겠다는 처사”라며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놓고 각 지자체 별로 다양한 활용방안을 수립해 왔는데 모두 허사가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안 문제와 더불어 6년째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정비발전지구 도입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 6월 27일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행정·공공기관 이전지역, 저발전지역, 노후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을 받지 않는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약속했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토지 활용에 제한이 많은 경기도의 특성상,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대한 특례를 적용해 토지활용을 자유롭게 한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정비발전지구 도입이 정부 발표 후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다는 것.

경기도는 현재 도시개발법시행령 개정안의 4조 2항 2호 삭제를 국토부에 요청한 상태로 정부 대응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기도에는 모두 52개의 공공기관이 있으며 면적은 745만 5천㎡에 이른다.
[미디어코리아뉴스 신수연 기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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