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국가의 허위공문서로 인한 잘못 인정받아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정치 보복적 사법살인으로 규정"
기사입력 2010.07.19 07:27 조회수 9
댓글 0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창조한국당은 지난 2008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신청한 이한정씨의 범죄경력 조회 의뢰결과를 검찰과 경찰이 허위공문서를 발급한 것과 관련해서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창조한국당 공성경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37부(임영호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창조한국당이 ‘국가의 허위공문서 때문에 잘못된 공천을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가는 창조한국당에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결국 창조한국당은 이한정씨의 범죄경력 조회결과 범죄전과가 없다는 검찰과 경찰이 보내온 허위공문서를 믿고 후보자를 공천하였다. 만약 국가가 허위공문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범죄경력이 있는 이한정씨를 비례대표후보로 공천하지 않았을 것이고, 문국현 대표가 창조한국당의 당대표라는 이유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공 대표는 “허위공문서 발급에 대한 국가책임 규명이 빠른 시일에 이뤄졌다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치러야 하는 7.28 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도 없었을 것”이라며, “창조한국당은 이에 따라 즉각 항소하고,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헌법재판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하여 현 정부가 저지른 국가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대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항거하여 문국현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의 진실을 규명하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미디어코리아 & mdk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댓글0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