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중개시, 결혼당사자 신상정보 제공할때 정신병력 등도 포함해야...
위반하거나 허위사실 드러나면 중개업자 법적 책임져야!
기사입력 2010.07.17 06:40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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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을동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15일, 국제결혼의 심각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결혼당사자에 대한 신상정보제공시에 정신질환 등의 중차대한 결함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사실을 제공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한다. 이는 지난 5월, 국제결혼 중개업체와 공모하여 베트남 여성(19세)을 한국으로 데려온 뒤, 제 3자와 위장 결혼시켜 3년간 원룸에 가둬놓고 성관계를 가져온 한국 남성의 인권유린 범죄에 이어, 최근에는 부산에서 국제결혼을 통해 40대 한국남성과 결혼한지 일주일 만에 폭행과 흉기로 처참히 살해당한 스무살 베트남 여성 사건이 불거지면서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 심각한 반한감정까지 불러올 만큼 외교적·민간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위장결혼을 중개하거나 심각한 정신질환자를 소개해 준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정신병력 등 중차대한 결함이 있는 결혼당사자를 소개함으로써 인권유린이나 살인 등 범죄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을동 의원은,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신상정보제공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시 법적 책임을 강화한다면, 결혼 당사자들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생일대의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내 폭행과 인권유린 등의 범죄율도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은 결혼당사자들의 신상정보 제공 내용 중 심각한 정신질환 병력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공증을 통한 신상정보에 대한 공신력을 갖추게 하며, 국제결혼 광고에서 인신賣買적 표현을 금지하는 것과, 이를 지속적으로 위반시 결혼중개업자의 등록취소 등을 규정하는 등 결혼중개업자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내용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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