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형사사법’을 위한 첫 걸음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오픈
기사입력 2010.07.12 07:51 조회수 6
댓글 0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법무부, 법원, 검찰, 경찰은 형사사법의 전자화를 기반으로 대국민 서비스와 사법 접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2005. 1.부터 5년여의 준비 끝에 2010. 7. 12.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개통할 예정이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형사사법기관이 표준화된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형사절차의 투명성·신속성을 강화하고, 자료를 공동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 전자사법이라는 미래 형사사법의 초석을 마련하는 시스템

□ 형사사법 정보의 기관간 공동활용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 중 370건의 자료를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상호간에 공동으로 활용

종이기록으로 유통되던 정보의 일부를 전자적으로 유통하는 것으로 정보공유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아님(조서, 수사보고서는 활용 제외)

한번 입력한 사건정보를 같은 정보가 필요한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
 
[ 공유하는 정보 ]
 경찰 - 각종 신청/건의 자료, 영장정보, 의견서, 범죄경력자료 등
 검찰 - 공소장, 불기소 결정문, 송치사건 배당정보, 처분결과 등
 법원 - 영장 발부/기각 정보, 선고결과, 판결문 등

전자적 업무처리 과정을 토대로 형사사법 포털(www.kics.go.kr)에서 사건진행상황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사법접근성 강화

영장처리 정보가 신속히 경찰에 제공되어 기각 피의자의 경우, 즉시 석방되는 등 인권보호에도 기여

□ 음주・무면허 약식사건의 완전 전자화

전체사건의 20%를 차지하는 음주・무면허운전 사건은 경찰 단속 및 입건 ➙ 검찰 약식명령 청구 ➙ 법원 약식명령 ➙ 집행(벌금납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종이 없이 전자적으로 처리
  ※ 단속사항은 현장에서 PDA에 입력되어 시스템에 전송, 피의자신문조서, 단속보고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자적으로 송치, 약식명령 청구

전자적 처리는 피의자의 동의를 받은 사건에 한정되며, 동의 철회, 구속, 정식재판 시에는 그 때까지 작성된 전자기록을 출력하여 일반 형사절차에 의해 처리
  ※ 당사자의 동의는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 전까지 철회 가능

음주·무면허운전 사건의 처리기간이 기존 4개월에서 15일 정도로 단축되고, 벌금 확정시 e-mail이나 SMS로 결과를 간편히 통보받을 수 있어 통지를 받지 못해 지명수배되는 사례 또한 방지됨
 

□ 수사에서 재판 결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사사법 서비스를 형사사법 포털(kics.go.kr)에서 One-stop으로 제공

인터넷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➀ 형사사건 진행상황 조회, ➁ 70종의 온라인 민원서비스, ➂ 각종 신고, ➃ 법령·판례 등 종합 형사사법정보 제공
  ※ 민원서비스 항목 : 민원신청 35종, 통지서 22종, 증명서 발급 13종
 ➀ ‘형사사건 진행상황 조회’ ➙ 수사에서 재판결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모든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조회
 ➁ ‘온라인 민원서비스’ ➙ 검사 결정문, 고소·고발장 접수증명 등 70종의 형사사법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고, 140여종의 사건관련정보를 휴대전화를 통한 SMS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음
  ※ 판결문은 2010. 7. 12. 이후 선고·확정된 사건부터 포털에서 열람 가능
 ➂ ‘벌과금 조회’ ➙ 자신에 대한 모든 벌과금 부과·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음
 
(예) 회사 업무차 제주도에 간 서울 거주 A씨, 폭력사건으로 제주지검에서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받자, 회사 감사실로부터 처분이유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 형사사법포털 개통 이전 ☞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
  ▶ 형사사법포털 개통 이후 ☞ 집과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 형사사법 기관의 효율성 제고에 따른 효과

종이・우편비용 등 연간 290억원 예산 절감
  - 음주・무면허운전 전자약식사건의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업무처리로 종이문서 출력비용(연간 11억원), 우편 송달비용(연 18억원) 등 절감
  - 그 외 4개 형사사법 기관의 업무시간 절감, 종이대장 전산화 등 연간 총 290억원 가량의 예산 절감 효과 기대

업무 효율화에 따라 행정인력을 민원・수사인력 등으로 전환
  - 동일 정보의 중복 입력과 문서 전달 등에 투입되던 인력을 수사 본연의 업무에 투입, 인력의 효율적 활용 토대 마련

□ 국민의 편익 제고에 따른 효과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 24시간 민원서비스로 민원의 직접 발급신청에 따르는 불편 해소
  ➙ 수수료 면제, 교통비용 등 국민의 사법비용 지출 절감

정형화된 사건인 음주·무면허운전 사건의 신속한 처리로 사건에서 조속히 해방되어 신속한 일상업무 복귀 가능

사건진행정보 제공을 빙자한 사건브로커,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 피싱 등 형사사법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피해 예방
[미디어코리아뉴스 박응식 기자 기자 ]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미디어코리아 & mdk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