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도 싸고 이용도 편리한 재래시장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기사입력 2010.07.06 06:53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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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고객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을 잘 갖추고 있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쇼핑객이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시설도 노후된 전통시장의 상권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싼 가격 덕분에 전통시장을 즐겨 찾던 저소득층 서민들이나 노인들도 이런 이유 때문에 재래시장 이용을 점차 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고, 문화·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있는 빈 점포를 고객 및 상인을 위한 수유·탁아시설이나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수리·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시설현대화사업의 범위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미디어코리아뉴스 이윤수 기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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