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21곳 적발

전남도, 시군․수산물품질검사원 합동단속 과태료 등 부과
기사입력 2010.07.05 07:42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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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행락철을 맞아 수산물원산지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해 원산지를 미표시 하는 등 도내 위반업소 21곳을 적발,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하고 판매업소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홍보 활동도 적극 전개했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수입산 수산물의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및 자율적인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10일간 도․시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해경 등과 함께 도내 유명 해수욕장과 관광지 주변 횟집 활선어와 지역 특산물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펼친 결과 원산지 미표시업소 21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유형은 여름철 소비가 많은 참돔, 조개류, 농어, 붕장어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것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최소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치했다.   이인곤 전남도 해양수산환경국장은 “최근 소비자나 판매자들의 인식향상과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으로 위반건수가 매년 감소하는 등 원산지표시가 점차 정착돼가고 있다”며 “소비자단체나 일반 국민들도 수산물 구입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앞으로도 수산물원산지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군 및 수산물품질검사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취약지역 및 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미디어코리아뉴스 윤 승현기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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