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병원 내 의료폐기물 자가처리시설 설치 가능토록 개선권고

위탁업체와의 계약이 업체간 담합 등을 통해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기사입력 2010.07.03 00:18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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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ACRC)는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배출하는 인체 위해 우려 폐기물과 인체 적출물과 같은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단가의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이들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가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환경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배출 사업장에서 자가처리시설 등을 만들어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 소각해야한다.

하지만, 매년 10%정도씩 그 양은 증가하고, 규제가 강화되면서 처리비용은 증가하는데 비해 폐기물 처리 위탁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하거나 관행적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병원 내에서 자가처리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병원들의 재정손실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등 ‘08년 기준 전국 55,786개소. 전체 의료폐기물의 54%는 종합병원(265개소)이 배출

국민권익위가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위탁업체와의 계약이 업체간 담합 등을 통해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재계약시 위탁업체로부터 큰 폭의 처리단가 인상이나 장기계약을 요구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며, 위탁처리단가의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처리비용아 최대 10배 이상(kg당 200원대에서 최대 2,500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거한 의료폐기물을 처리업체가 자체계량하면서 비용의 과다청구 가능성도 상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함께,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폐기물처리시설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금지되어, 친환경적이면서 처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자가처리시설 설치가 불가능해 전적으로 위탁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업체간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의료 폐기물 처리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폐기물 처리단가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의료폐기물의 무게를 잴 때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에서 바닥 전자저울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자가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처리비용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의료폐기물 용기의 제작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제작단가를 인하하고, 자가처리(멸균분쇄) 이후의 잔재물을 재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토록 하였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각급 병원에서의 의료 폐기물 처리비용이 절감되어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료비용을 인하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디어코리아뉴스 박응식 기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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