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경마장 설치, 주민 과반수 이상 동의 얻어라

서갑원 의원, '주민 동의절차 의무화' 규정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0.07.01 00:26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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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서갑원 의원(전남 순천)은 30일 화상경마장(장외 마권발매소) 설치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19세 이상)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한국마사회법은 별도의 주민 동의 절차가 없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지역사회의 반발이 있어도 설치가 가능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전남 순천의 경우, 2010년 4월 불과 100여명 안팎의 찬성 서명을 근거로 화상경마장 사업 재승인이 이루어져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앞선 2006년 11월 농림부는 순천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에 직면, 장관이 승인 취소공문을 통해 화상경마장 사업을 공식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별도의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역여론과 무관하게 올 들어 사업이 재개된 것이다.   서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은 화상경마장 설치예정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 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일 당시 화상경마장 설치를 위해 진행 중인 사업은 물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얻었으나 설치․운영 전에 있는 사업도 절차상 하자와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 곳은 주민동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만 추진이 가능하다.   서갑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추가적인 입법활동을 통해 주민공청회 의무화, 지역의회 의결, 지자체장 승인 등 마권장외발매소 신설 시 여론수렴 절차를 제도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코리아뉴스 김 민석 기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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