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한나라당 추진, 집시법 개정안은 헌법에 어긋난다”

대규모 집회로 확대될 위험이 없다고 반박
기사입력 2010.06.28 07:34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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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이 추진하려는 ‘야간집회금지법’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조항으로 헌법에 어긋난 입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한나라당이 강행 통과시키려는 집시법 개정안은 광범위한 야간시간대의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집회의 자유 보장에 관한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폭력행위 발생우려와 주거지역 사생활 평온의 보호 등은 야간시간대의 집회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할만한 합리적인 사유라 볼 수 없다고 밝히고, 대규모 집회로 확대될 위험이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정신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취지에 가장 부합하게 집시법을 개정하는 방향은 집회 시간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주간이든 야간이든 집회에서 폭력이 행사된다면 그 개인에 대한 처벌 문제를 형법에 따라 판단하면 될 일이지 주, 야간을 구분하여 제한을 가할 필요는 존재하지 않다고 밝혔다.
[STV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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