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제324회 임시회 폐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결의안 채택
기사입력 2024.01.23 14:51 조회수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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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광양시의회 제공-광양시의회, 제324회 임시회 폐회 장면 

 

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제32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계획했던 정책과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진행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일반안 18개의 안건 중 광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구호 의원), 광양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원안가결했다.

,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김정임 의원), 광양시 바둑 진흥 조례안(백성호 의원), 광양시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김보라 의원), 광양시 청소년상 조례안(안영헌 의원), 광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회기 의원) 6건은 수정가결했다.

특히, 시의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개정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결의안을 채택해 정부가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폭넓은 선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과 광양시가 전세사기피해자의 조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법률주거금융 지원이 원스톱으로 제공되는 종합 지원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영배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시정에 반영되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동안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행정공백 최소화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의회는 오는 35일부터 12일까지 올해 두 번째 임시회를 개최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조례일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장현철 기자 jhc6639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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