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경찰, 50일 앞두고 불법선거운동 '수사상황실' 개소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설 명절’ 단속 강화
기사입력 2023.01.19 11:20 조회수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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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전남지방경찰청 제공-전남 경찰, 50일 앞두고 불법선거운동 '수사상황실' 개소 

 

설날과 대보름 등을 맞아 조합장 선거에 대한 감시 및 단속 활동이 강화된다고 전남경찰청은 전했다.

18일 전남지방경찰청은 앞으로 다가온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고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순천시 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설 명절과 대보름 등을 맞아 위법 행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감시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신속·엄정한 조치로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으로 주요 위반유형 중에서도 금품수수(선거인 또는 상대 후보자에게 금품·향응 제공, 당선 후 사례를 약속하며 매수하거나 금품·식사 등 기부·제공)를 비롯해 허위사실 유포(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 불법 선거 개입(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선거 브로커·사조직 등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행위) 등을 위탁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그리고 순천 선관위는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통상적 연하장에 학력 및 경력, 선전 구호를 게재하는 행위,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 명목으로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집중하여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 경찰은 조합장 선거에 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고 금품제공이나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를 단속하고 안정적인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전남 22개 경찰관서별로 수사상황실을 전담하기로 했다.
특히 가용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 선거사범 단속에 총력을 다하고 신고 접수 때 적응 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은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임직원 선거 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수사할 예정이다.

설명절을 앞두고 위탁선거법 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자체적으로 공명 선거운동 및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웃듯 점조직 형태로 기부행위를 일삼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심종섭 기자 dbmd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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