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023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157억 지원

연리 1~2%…20일까지 시군이나 읍면동서 접수
기사입력 2023.01.09 16:06 조회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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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축사시설 현대화- 돈사.jpg

사진 전남도 제공- 2023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157억 지원(돈사모습) 

 

 

전라남도가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과 가축 질병 최소화 및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한 ‘2023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157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형태는 중소규모(연리 1%)와 대규모(연리 2%) 농가로 분류해 이자율을 차등 적용하고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이며, 총사업비의 80%를 국비 융자 지원한다.

지원을 바라는 농가법인은 신청서, 축산업 등록허가증, 사업 예정 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용조사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오는 20일까지 시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 신청 대상은 201412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농업법인이다. 축산업을 신규로 시작하는 경우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나 대학 학과 졸업자 중 만 50세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사업비는 축사 신축이전개보수, 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 시설, 방역방제 시설, 분뇨 처리 시설, 경관 개선 시설,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사업자 선정은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접수한 농가를 대상으로 예산 현황, 적격 여부, 지원 내용 등을 검토하고 사업 착수가 가능한 인허가 완료 농가를 1순위, 단순 기자재 구입설치 등 자금집행을 신속히 완료할 수 있는 농가를 2순위로 우선해 각 시군에서 최종 확정한다.

특히 올해는 우선순위 농가에 모돈이력제 참여 농가를 추가했고 원자재 비용 상승 등에 따라 축종별 지원 단가를 최대 109% 상향 지원토록 지침을 개정했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지원으로 축산농가 경쟁력 향상과 안전 축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사업을 바라는 농가는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해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전남도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750호에 4158억 원을 지원했다.

[장현철 기자 jhc6639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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