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공무원교육

전직원 열의를 갖고 열공..
기사입력 2022.12.01 16:19 조회수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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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2023국제정원박람회 관람객 재난안전대비을 위한 교육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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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담양군 공무원교육 중인 임주호 강사 모습 


 

담양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안전환경일보 재난 안전교육원[임주호 원장]을 초빙하여 12월 1일,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행계획"에 따른 훈련 기간을 맞아 담양군 영상회의실에서 토론훈련과 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

 

담양군은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각심 고조 차원에서 담양을 찾는 관광객이나 담양군민의 재난과 안전에 대비한 교육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현장에는 담양군 공무원 약 200여 명이 재난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들이었다. 담양군[이병노 군수]의 경우, 중대재해는 담양군 내 모든 사업 및 사업장(위탁포함), 근로자 안전·보건, 중대재해는 공중이용시설(군 청사, 교량, 도로 등) 안전관리에 빈틈없이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 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공무원 교육을 맡은 재난안전교육원(원장 임주호)은 이날 교육에서 중대 재해적용기준으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은 2022.01.27.부터, 5~50명 미만은 2024.01.27.부터 시행하며 공사금액 50억 이상은 2022.01.27., 50억 미만은 2024.01.27일로 실시한다고 교육 말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군이 추진하는 모든 근로자(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환경관리원, 기간제 요원 등)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중대 산업재해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안전·보건의무에 있어 철저히 계획 수립, 반복체험 교육훈련 등 매뉴얼 적용 사고대비를 하였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재해범위나 규모가 중대 시민재해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감경 대상이다. 

 

담양군이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자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이행 할 것이라고 했다. 중대 시민재해 적용 기준으로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등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를 적용하고 있으며 차량, 물체, 공작물의 원인이거나 부주의로 발생한 재해는 처벌에 대해 중대 재해 발생 시 중대 재해 매뉴얼이 없으면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재난안전교육원(원장 임주호)은 이날 교육 평가에 대해 "재난안전교육은 횟수와 관계없이 받는 게 담양군의  군민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담양군에 많은 관광객의 안전 또한 오늘에 교육이 현장에서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재난안전교육원 (원장 임주호 강사 약력)

행정안전부, 학교안전공제회 공인 재난 안전전문가,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 (주)안전환경일보 재난안전교육원장으로 활동 중인 재난안전 전문강사다.

 

現 (사)한국주민감사청구시민협의회 재난안전원장, 

    (사)한국장애인마이스협회 재난안전원장 

    (주)안전환경일보 재난안전교육원장 재임 중

 

- 교육경력

서울 서초구청, 부산중구청, 부산진구청, 부산국토관리청 지자체 및 산하기관, 부산교육청 초중고교(60여곳)  및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 복지시설, 기업체 등 수 백여 곳을 10여 년동안 찾아가는 재난안전 현장체험교육 훈련의 풍부한 안전교육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적인 재난안전 명강사 로 알려 지고 있다.

[장남인 기자 dbmd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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