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NCC 폭발사고…4명 사망 4명부상

압력 올리다가 '꽝' 폭발사고 원인은.
기사입력 2022.02.11 16:46 조회수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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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여천NCC 폭발사고현장

 

여수국가산단 내 입주기업 여천NCC 업체에서 열교환기 덮개를 씌워 성능을 시험 하던 중 덮개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날아갔고. 압축돼 있던 공기가 순식간에 분출되면서 폭발사고 발생해 "30m 정도 날아간 1t 덮개, 공장 바닥에는 부서진 콘크리트, 철제 시설물은 찢기고 구부러져 사고로 인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인근병원으로 옮겨 치료받고 있다고 전했다.

 

11일 여수소방서와 여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6분께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입주기업인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기 점검 작업 중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사고가 나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 밝혔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설비 정비를 위한 ‘열교환기 청소’ 작업을 마치고 공기 압력을 높이던 중 일부 부속이 파손되면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사고 사실을 알렸다.

 

사고 당시에 폭발 충격으로 지름 2.5m에 무게 1톤에 달하는 열교환기 뚜껑이 30m 가량 튕겨 나갔다. 사고는 노동자들이 여천NCC 3공장 에틸렌 공정의 급랭 공정에서 열교환기 정비작업을 진행하던 중 발생했다.

 

공장 콘크리트 구조 시설물이 부서졌고, 정비를 위해 가설한 비계(임시가설물) 또한 무너져 내렸다.

 

사상자 대부분은 폭발 당시 열교환기 주변에 있던 협력업체 직원 7명과 여천NCC 소속 1명 등으로 우선 시험 가동 당시 안전조치를 위해 일정 정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열교환기 정비를 마치고 제대로 덮개 등이 체결됐는지 충분히 점검하지 않고 시험가동을 하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추정되는 상황이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의하면 “사고가 1명 이상이 사망한 중대 산업재해에 해당하고 여천NCC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했다.

 

여천NCC 측은 “지난 1월부터 급랭공정에 대한 정비작업이 진행됐었고 열교환기의 정비를 완료한 이후 이날 기밀 테스트를 진행하던 중 덮개가 떨어져 나가면서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했다.

 

여천 NCC는 나프타를 열분해해 석유화학산업 기초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매년 에틸렌 229만톤, 프로필렌 128만톤 등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 업체로 알려져 있다.한편 여수산단에서는 지난해 12월 석유화학제품 취급 업체인 이일산업에서 폭발화재가 일어나 3명이 숨지는 등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심종섭 기자 dbmd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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