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롯데케미칼 환경부 녹색기업’ 오염물질 불법 배출

전남도, 여수시 등 정기합동단속 적발.
기사입력 2021.06.24 17:22 조회수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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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여수‘롯데케미칼 환경부 녹색기업’ 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수국가산단 롯데케미칼이 불법 배출을 일삼아 오다 전라남도 합동 단속반에 적발됐다고 여수시가 밝혔다.

 

전라남도 합동 단속반은 8일과 9일 이틀간 환경오염 실태에 대한 불시 단속과정에서 5건의 중대 위반 사안 외 적발되어 해당 시설의 조업정지에 해당하는 사안 1건과 형사고발 사안 2건 등 5건을 강력한 행정처분 대상으로 판단하고 1건은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전했다.

 

여수시에서는 개선명령이나 시정 권고 등의 별도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으며. 추가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수국가산단 내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2년 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값 조작에 이어 불법 배출을 일삼아 오다 전남도의 정기 합동 단속반에 적발되었는데. 롯데케미칼은 전남도로부터 환경부 녹색기업, 전남도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는 혜택도 받았던 기업체로 여수시민들에 공분을 사고 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은 지난 1월 2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여수공장 환경팀장과 업무 담당 직원이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적발된 사례로 오염물질을 방지시설로 거르지 않고 무단으로 내보낼 수 있는, 즉 공기를 희석 시키는 배출시설인 ‘가지 배출관’을 불법 설치하였으며 측정 차량으로 악취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복합악취 기준 희석배수가 500배의 2배가 넘는 1000배를 초과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 했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롯데케미칼이 2년 전에 이어 이번 시료 채취에서도 1급 발암물질을 비롯한 악성 유해 물질을 불법 배출했는지를 검사하고 있다.

 

 

전남도 고위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값 조작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지 2년이 지났으나 여수 산단 내 일부 기업들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코로나19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1년 넘도록 비대면 지도 감독을 하는데.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서 불법을 자행해 주민들의 건강권을 헤치는 행위를 두고 볼 수는 없다”고 추가 2차, 3차 합동단속을 불시 실시해 고질적인 환경오염 실상을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그리고 일부 다른 업체들도 환경오염 무단배출이 일상화돼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며 이번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행정력의 권위를 세우겠다. 고 했다.

 

이번 롯데케미칼은 환경부 녹색기업인 자율점검업소로서 지정되어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이 크게 면제받는 혜택도 받아 왔었다.

[오상호 기자 osh91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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