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은 합의사항을 준수 하라.

국회법 일부 개정안(국회 세종의사당법) - 국회운영위 법안소위 보류
기사입력 2020.12.04 15:57 조회수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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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세종회의 규탄성명 장면(사진-지방분권세종회의 제공)

 

 

지방분권세종회의는 국민의힘 당 에게 합의사항을 준수하라며 보도자료을 배포 했다.

 

배포한 보도 자료는 “지난 12월 2일 국회는 여야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을 옴기기로 한 기본설계비 147억을 통과 시킨바 있다.

 

합의 내용을 보면 11개 상임위와 국회 사무처,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등을 포함한 1조4,000억 규모이다.

 

그러나 12월 4일 국회 운영위 회의에서 여야합의를 무시하고, 공론화를 빌미로 보류시킨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무시한 처사이자, 35만 세종시민과 550만 충청도민의 염원을 무시한 행태이다.

 

국회 이전 여론조사에서 53.9%로 찬성하였고, 특히 영남은 59.6%의 높은 찬성률이 나왔음에도 여론 수렴과정이 없다는 지적은 오로지 당리당략에 의거한 판단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민의 힘은 당리당략을 떠나 대한민국의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앞장서 조속히 여야합의를 이행 하여 국회법 개정에 힘써야할 것이다“

고 주장 했다.

[윤철민 기자 dbmd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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