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 속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98억 원 찾아가세요

'94년 발행 제2종 채권 소멸시효 완성예정…소멸시효 전이라면 국민은행서 청구 가능
기사입력 2019.05.21 12:05 조회수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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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jpg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전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인이 보관중인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확인하고 소멸시효 완성 전에 원리금을 상환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국민주택채권은 채권의 상환일*이 도래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고에 귀속 된다.
* 국민주택채권 상환일
·제1종 :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제2종 : 발행일로부터 20년 후 (‘06년 이후 발행분은 10년)
·제3종 : 발행일로부터 10년

현재 국채의 소멸시효는 국채법 제14조에 따라 원금과 이자의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이에 따라 '94년에 발행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과, '09년에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올해 안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 기준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국민주택채권 약 98억 원(제1종: 50만 원, 제2종: 98억 원)이 국고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오래전 주택 매입 및 상속 후 장롱 속 깊숙이 보관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일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상환기일이 지났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실물 국민주택 채권은 발행은행*에서 손쉽게 상환을 받을 수 있으며,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실물채권(제2종)은 거래 증권사에 방문, 계좌를 개설·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 입금되어 편리하게 상환 받을 수 있다.
* 제2종 실물채권 : 국민은행(∼'04.3월 발행 분) / 그 외 : 우리은행

한편, 국토교통부의 제도개선으로 실물종이증서 발행에서 전자등록 발행('04.4월 이후)으로 전환된 채권은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에 자동 입금돼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은 사라졌다.

다만,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채권등록필증을 출고한 경우 실물채권화 되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상환요청을 해야 상환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서 기금 상품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금주택대출자격, 청약가점을 문답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은 계산기능 활용으로 당일 실제 매매금액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윤철민 기자 dbmd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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