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생활권 H6 분양가상한액 3.3㎡당 1,145만원

세종시 제1회 분양가심사위원회…내달 9일경 분양공고 예정
기사입력 2019.04.27 09:42 조회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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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2.jpg

세종시청 (세종시 제공)

 

 

1-5생활권 H6블럭에 대한 분양가 상한액이 3.31,145만 원대로 결정됐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1-5생활권 H6블럭에 토지를 공급받은 우미건설(465세대)이 분양가 심사를 요청함에 따라 최근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고 분양가 상한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1262) 등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사업주체에서 제출한 가산비 항목들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적정한 주택가격이 시장에 공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심의 결과 1-5생활권 H6블럭에 대한 분양가 상한액은 지난해 1-5생활권 H5블럭의 한신 분양가 상한액 보다(1,165만 원) 20만 원 정도 낮은 3.3(1)1,1456,23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우미건설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요청하면, 세종시에서 검토를 거쳐 59일쯤에 분양공고가 이뤄질 계획이다.

 

이후 분양일정으로는 4-2생활권 7개 블록(L1, L2, M1, M4, L4, M5, L3)LH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분양이 예정돼 있다.

 

이 가운데 L1, L2, M1, M4, L4, 5개 블록 3,256세대는 523일쯤 분양공고가 될 예정이며, M5, L3 2개 블록 817세대는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일정이 연기돼 67월 정도에 분양공고가 될 예정이다.

 

이어 올 하반기에는 1-1생활권의 M8 블록의 토지를 공급받은 한림건설(440세대)이 예정되어 있으며, 분양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박병배 주택과장은 이번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업무 이관 후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것으로, 정부 정책 및 사회분위기 등이 반영됐다면서 추후에도 시민의 입장에서 적정가격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철민 기자 dbmd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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