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0일 기준 선거법위반행위 조치현황
선거법위반 건수가 지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
기사입력 2010.05.16 00:09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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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8개 선거를 동시 실시함에도 선거법위반 건수가 지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는 선관위의 적극적인 예방안내 ․ 홍보활동 강화 및 후보자 ․ 유권자의 준법선거 의식이 향상된 결과라 하겠습니다. 금품․향응 제공 등 선거인 매수행위도 줄어들고 있지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인 매수행위가 재현될 우려가 있어 돈 선거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적발된 제공자에게는 엄중한 조치는 물론 제공 받은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10배이상 50배이하, 최고 3천만원)를 철저히 부과하고 아울러, 최고 5억원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금품기대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 지방선거 선거법위반 단속현황 ▲ ○ 선거일전 20일 기준 단속건수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4,091건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534건 (제4회 지방선거 대비 38%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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