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긴급복지지원 수혜자 대폭 증가...발 빠른 복지 정책 눈길

2015년 243가구, 2억 3천여만 원 지원, 전년 대비 배 이상 증가,지난 7월, 관련 조례 제정으로 대상자 대폭 확대
기사입력 2015.12.30 08:28 조회수 66
댓글 0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고흥군(군수 박병종)이 저소득층 위기가정을 위한 발 빠른 복지 정책을 펼쳐 이목을 끌고 있다.
군은 올해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으로 위기가정 243가구에 총 2억 3천여만 원을 지원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14년도에 104가구에 1억 1천여만 원을 지원한 것 대비 수혜가구는 139가구, 지원액은 1억 2천여만 원 증가한 것이다.
이는 지난 7월 ‘고흥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기존보다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넓혀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결과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행방불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가구 구성원의 생계유지 등이 어려워진 저소득 계층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고 단기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 제도의 지원대상 선정 기준인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기존의 주 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또는 실직, 출소 등이었으나, 7월 조례 제정 이후 입원환자, 치매노인 등의 간병, 임신․출산․아이양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맞춤형 복지급여 부적합 판정자, 수급자 중지가구(소득, 재산, 금융 등 지원대상 기준에 맞는 경우) 등으로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었다.
항목별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월 110만 원씩 최대 6회, 의료비는 300만 원씩 최대 2회, 전기요금은 50만 원까지 지원하며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장제비, 해산비 등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우리 이웃에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 복지위원 등 복지안전망을 총동원해 위기 가정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복지과(061-830-5908)로 문의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디어코리아뉴스 정상철 기자 기자 ]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미디어코리아 & mdk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