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제240회 제2차 정례회 폐회

내년도 예산안 4천7백여억 원, 조례안 13건 심의․의결 등
기사입력 2015.12.21 08:33 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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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는 제240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39일간의 회기를 마감하고 폐회하였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룬 주요 안건으로는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 청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및 답변, 2016년도 예산안, 2015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고흥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먼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군정질문 및 답변에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금년도 군정추진 성과와 내년도 군정방향을 보고 받았으며, 군청사 신축 및 구도심 공동화 대책과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정책에 따른 집행부의 대책을 촉구하였다.
또한, 11일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수감자료 및 증빙서류 검토와 질의답변, 현지 확인을 병행하는 등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
감사 후에는 45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였다.
아울러, 내년도 군정 살림살이를 위한 2016년도 예산안은 군민 복리 증진과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배분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투자시기가 시급하지 않고 실효성이 불확실한 19억7천3백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특별회계 3억1천8백만 원을 삭감하여 4,734억 4천만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다.
이와 함께, 11월 26일 본회의를 열어 국내산 쌀값 폭락을 조장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밥쌀용 쌀 수입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 등 관계기관에 이송했다.
그리고, 군민생활과 밀접한 군정 주요시책 결정과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갈등 등을 공개토론 및 심의를 통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고흥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 등 13건의 일반의안을 의결하였다.
장세선 고흥군의회 의장은 맺음말을 통하여 “금년 한 해 동안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군민께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책무를 다하여, 군민의 행복과 고흥의 번영을 위하여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코리아뉴스 이윤수 기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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