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건설 제기 취득세 반환소송, 광주시 ‘승소’
2012.01.26 12:3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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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주택분양보증수수료가 취득세 산정시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중흥건설이 제기한 취득세 반환소송에서 1심 패소와 달리 2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제7민사 합의부(재판장 최인규 판사)는 지난 18일 중흥건설과 중흥주택이 광주시를 상대로 취득세 38백만원을 돌려달라고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중흥건설과 중흥주택은 지난해 2월 16일 주택분양보증수수료가 취득세 산정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전국에서 최초로 광주시를 상대로 취득세 38백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단독부인 1심 재판부(조영호 판사)는 그동안 광주시가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취득가격에 산입하여 취득세를 산정하도록 내부방침을 정해 행정지도를 해온 사실과 감사원, 조세심판원에서도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취득가격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실을 그 후 대법원에서 위와 같은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 등을 들어 지난해 8월23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광주시는 항소하여 ▲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것은 중흥건설이 스스로 계산해 납부하였고 ▲ 개별법인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기간을 스스로 도과시킨 점 ▲ 또한 이와 유사한 소송이 줄을 잇게 되어 조세행정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것임은 물론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규의 적용여부에 관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할 뿐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할 수 없다(대법원 2005.7.22 선고 2003다62088)는 점 등을 적극 주장했다.
그 결과, 합의부인 2심 재판부는 광주시의 주장을 적극 인용해 중흥건설이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취득가격에 포함해 취득세를 납부한 것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잘못된 판단으로 밝혀졌다고 해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 결과가 각 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16개 시도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었다고 말하고, 중흥건설의 대법원 상소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주택건설업체의 유사소송 움직임은 이번 판결로 일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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