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12년도 가축재해보험 신청 31일까지 접수
2012.01.21 16:3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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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고(수해, 설해, 풍해, 화재 등) 및 질병(법정전염병 제외)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재활 여건 조성과 신속한 경영 안정망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12년 가축재해보험사업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자격은 도내에 거주하는 축산업 등록 농가이며 사육규모가 적은 농가를 우선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시 농가 부담금의 50%를 지방비로 지원하고, 특히 금년부터 영세농가(소 30두, 돼지 500두)의 경우에는 농가 부담금의 70%를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31일까지 농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여야 하며, 꼭 축산업에 등록된 농가만이 가능 하다.
친환경축산물 생산 인증농가, 6개월이상 장기교육 수료자, 전업규모 이하농가, 자연 재해에 취약한 농가를 우선 지원하며 호당 지원한도는 400백만원 이내이다.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면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한 폐사 등 지급사유 발생시 시가의 80 ~ 100% 까지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전라북도는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폭설, 폭우, 태풍 등 에 의한 자연재난이 심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많은 축산농가가 기한내에 신청·가입하여 각종 재해 및 사고로 부터 보호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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