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 개최
2011.12.06 18:2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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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 주최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주관하는‘2011 건설기능인의 날’기념식이 6일(화) 오전 10시30분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건설근로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건설기능인! 한국건설의 희망 愛너지!”라는 캐치 프레이즈로 열린 이번 행사는 120만명에 달하는 건설기능인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고, 건설기능인이라는 직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념식에는 고용노동부차관, 국토해양부장관, 양 노총 등 노동조합 관계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등 건설단체 관계자와 건설근로자들이 참석하여 기념일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다.
기념식 축사를 통해 고용노동부 이기권 차관은 건설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였다.
먼저, 건설현장에서 힘들게 일하고도 임금을 못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 공사비 중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신설,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 임금체불 건설업체에 대한 입찰시 불이익 부과 등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법령 및 관련규정 개정, 지침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후속조치가 완료되면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체불이 발생해도 근로자는 임금지급 보증기관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근로자의 퇴직후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 관리를 대폭 강화하여 신고누락 의심사업장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모든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0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중심이 돼서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지원사업 등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하면서, 앞으로 공제회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건설기능인의 취업지원과 기능향상훈련 등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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