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지방선거비용, 28억 8천여만 원…법정한도액의 74.6% 지출
2010.06.22 00:1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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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이 지난 6.2 지방선거 비용으로 28억 8천여만 원을 지출, 법정한도액인 38억 5천 7백만 원의 74.6%를 사용했다.
오 시장 측은 선거비용 보전신청 마감일인 지난 6월14일 이와 같은 내용을 선관위에 제출했다고 20일(일) 밝혔다.
주요항목별 지출내역은 인터넷·방송·신문 광고비용 6억 4천여만 원, 유세차량임대비용 6억 2천 7백만 원, 법정홍보물비용 5억원, 법정선거사무원수당 4억 9천 8백여만원, 방송연설비용 3억 3천 5백여만원, 기타 로고송제작, 사무소 임차비, 현수막제작게첨 비용 등이다.
선거대책본부에서 행정실장을 맡았던 황정일씨(前 서울시 고객만족추진단장)는 “선거비용은 세금으로 대부분 보전되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는 것이 곧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절약하는 일”이라며 “선례를 고민 없이 답습하는 선거비용 지출을 경계하고 선거운동 도구와 수단을 최대한 효율적 경제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큰 힘은 자원봉사자들 개개인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함께 고생해 준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인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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