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도로공사 직접고용 의무 판결 환영논평

원래도 고용주, 이제 진짜 고용주!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수납 노동자 직접 고용하라.
기사입력 2019.08.29 17:12 조회수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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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 비정규직 노동자들(자료사진)

 

 

 

오늘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의 직접 사용자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도로공사가 원래도 고용주였지만, 이제 진짜 고용주로 못 박힌 셈이다. 법원의 상식적 판결에 박수를 보내며 투쟁으로 승리를 만들어낸 노동자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29일 민중당 전남도당은 환영논평에서 이강래 사장, 대법원판결 즉각 이행하라 요구 했다.

 

논평 내용 으로는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도로공사의 지시로 동일한 노동을 제공했다. 그러니 오늘 판결은 지역과 소속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될 일이다. 이강래 사장은 더 이상 불법을 이어가지 말고 즉각 모든 해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 또한, 그간의 불법행위와 노동자에게 떠넘긴 고통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하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이제부터 제대로 다시 하기위해.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투쟁으로 자회사 전환식의 정규직화는 틀렸음을 만천하에 알렸다. 자회사 전환은 공기업 임직원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일 뿐이다. 애초의 취지와는 반대로 노동자의 처우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정부는 자회사 전환 정책을 폐기하고 모든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도록 정하라.

 

민중당 전남도당은 뜨거운 투쟁으로 한국 노동사의 전진을 일궈낸 노동자들에게 찬사를 보내며 앞으로도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노동자들과 함께해 나갈 것을 밝힌다.거 잔했다.

[오상호 기자 osh91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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