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광양제철소 환경오염개선 시민공동대응성명서 발표

전남도지사에게 광양제철조업정지 행정처분 직권남용에 대해
기사입력 2019.07.10 14:18 조회수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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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경 /사진제공=광양제철소

 

포스코광양제철소 대기환경오염(대기환경보전법 31조) 사건에 대해 조업정지 10일 대신 8.000만원 납부로 행정처분을 대처 할 계획이라고 전해 졌다.

 

광양제철소환경오염개선시민공동대응 은 9일자에 전남도는 브라더을 통해 광양제철소의 오염물질 무단배출에 따라 지난 4월 24일에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사전 통보 한바 있는데 대기환경보전법 제85조 청문규정에 관한 사항과 관련법 37조 과징금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관련법 31조위반건에대해 법적 근거 없이 청문절차를 진행했고 이미 사전 통지한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처 하는 납득할 수 없는 직권남용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 했다.

 

관련법 제 2항1호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물질을 가동 하는 경우는 ”조업정지처분를 갈음 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광양 제철소는 관련법을 어겨 가면서 어겨가면서 까지 광양 제철소에 대해 유리한 결정을 하는 전남도지사에 대해 도민의 안정과 민주적도정운영이 원칙이 있는지 물었다.

 

같은 법령과 기준에 의해 적용하여야할 행정처분이 전남이라고 달라져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지적 했다.

 

7월1일 정전에 의한 초대형 대기오염사고에서는 행정처분 10일보다 강력한 제제를 통해 광양제철소의 환경오염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는 것이 전남도민이 위임한 전남도지사의 책무라고 했다.

 

광양 제철소는 환경문제해결없이는 일류기업 세계화롤 나갈 수 없으며 세계적 흐름은 RE100(reneweble Energy 100%. 재생에너지 100%가용) 진입하고 있어 구글과 테슬러등 세계적 기업들이 이 흐름에 참여하는 것은 환경감수성이 기업이미지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광양제철소의 환경오염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드라난지금이 문제해결의 적기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전남도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고 포스코광양제철소의 대기환경오염 사건에 대해 법령에 의거 원칙적인 행정처분을 단행하고 수십 년간 논란이 되어 왔던 환경오염 전반에 대해 민관합동조사위를 구성하여 인근마을 주민들에 대해 건강과 안전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렴하는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광훈 기자 dbmd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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