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통일교육’의무

올해부터 모든 공직자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기사입력 2019.07.01 12:36 조회수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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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원 홈피공무원교육자료

 

 

 

지난 2018년 9월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은 공직자 통일교육 의무화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통일을 장기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공무원 통일의무 교육은 매년1회 이상 1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통일교육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공무원의 통일교육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평화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30일에는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들이 판문점에서 만나 앞으로 있을 평화통일문제에 대해 의미 있는 자리가 있었다.

 

이럴 때 통일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공직자에 대한 통일교육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많다.

 

1일 광양시에는 공직자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총무과 서무담당이 인사이동으로 공석인 상태에서 시정계 박병태팀장 은 “타시에 추이를 지켜보고 진행하겠다고 답변” 했다.

 

지난 대구시에서는 21일에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북한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시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했었다.

 

‘평화의 싹 함께 키우는 통일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북한의 과거와 평양시 모습, 북한의 시장과 환류 등 북한실상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대구시 공무원들에게 들려주었다.

 

대구시는 하반기에도 시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대구통일교육센터에서는 시 산하기관에서 강좌 개설을 희망하면 자체 전문 강사가 교육을 지원하고, 통일 교육원에서는 연중 사이버 통일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진광식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통일교육 특강을 통해 대구시청 공직자들이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라며 통일될 북한 주민은 우리의 또 다른 이웃으로 여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지원 기자 jsdo0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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