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평창올림픽 입장권 구입 후 입국 못하는 관광객 늘어.

“올림픽 성공 개최 위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 중요하지만 불법체류 방지 위한 선택”
기사입력 2018.01.25 21:16 조회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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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 제한적 무비자입국허가제도 시행 발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1일 평창올림픽관련 ’중국인 제한적 무비자입국허가제도(이하 제한적 무비자 입국허가 제도)‘ 시행을 발표하였다.   이 제도에 따라 많은 중국인들이 올림픽관광을 위해 입장권을 구입한 후 최근 중국 전담여행사를 통해 대한민국비자포털에 사전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어 정작 올림픽관광은 허사로 돌아가고 입장권 구매비용만 날릴 위기에 놓여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과거에 한국법률 위반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와 통고처분, 출국명령 및 강제퇴거 기록이 있는 자’ 외에는 올림픽입장권을 구매 후 전담여행사를 통해 올림픽관광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본지가 중국 현지 지정여행사들과의 인터뷰 결과 현재 대한민국비자포털에서는 과거에 한국입국비자가 불허된 사실만 있어도 승인하지 않고 또한 과거에 정식비자를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하려하였으나 입국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된 사실이 있는 자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중국 현지 지정여행사 관계자들은 “이번 올림픽기간 평창관광을 희망하는 중국관광객 중의 상당수가 과거 비자거부와 입국거부가 된 자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과거에 비자를 신청하여 불허된 사실만으로 한국 법률을 위반한 자로 볼 수 없으며, 또한 과거에 정당한 비자를 받고 입국하려다 입국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추정된 이유로 입국이 거부된 사람들이 범법자는 아니지 않느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인 제한적 무비자 입국허가 시행 관련 문답사례’에 따르면 과거 비자발급 불허 기록이 있거나 입국이 불허된 사실만으로 금번 무비자 입국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으며 다만, 공항에서 입국목적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할 경우 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   이는 모든 외국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다고 밝힌바 있으며, 또 법무부가 발표한 ‘제한적 무비자 입국허가 제도’ 공지문에 비추어보면 이들은 누가 보아도 한국법률위반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번 무비자입국제도에 부합한 대상자이므로 비자를 불허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한국에 입국하여 올림픽을 관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요구에 목소리가 높다.   사설.칼럼 시사뉴스투데이 구자연본부장 제공
[미디어코리아뉴스편집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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